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그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 후 남은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의심스럽다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까?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가면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 등으로 받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만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가 추후 과세해명자료 안내문 등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 처리 되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거래당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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