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건설업 법인을 3년째 운영하는 김ㅇㅇ씨는 사업상 접대를 자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다.   김ㅇㅇ씨는 정말 지출경비에 대하여 비용 인정을 못 받게 된 것일까?

 ■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 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유사하다.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50%, 10%내의 사용금액만 해당연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접대비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정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보조금 등 복리시설비는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법인의 일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금보다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 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때 합산한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접대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결산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 자료는 작성 당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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