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의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해당 토지를 전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분양권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매도자인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했다.
 
개정안은 전매행위가 무효가 될지라도 현재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택지(토지) 공급 교란행위 방지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이주자 택지를 사전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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