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지난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로 기존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단, 예외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안성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예외지원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이번 예외지원 확대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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