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면 인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자의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천만 원 한도였으나 2020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종전규정과 같이 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2.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등 한도액 상향조정
기존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2,400만 원 이었으나, 올해부터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
임원의 퇴직소득은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3배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축소되어 그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였는데, 손금으로 인정하는 소액채권의 가액이 3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됨
(2) 외상매출금(외상대)으로 회수기익이 2년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함
 
5. 즉시상각 대상금액 조정
 종전규정에서 수선비 중 3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선비는 자산계상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600만 원 미만의 수선비는 즉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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