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편집인
    ▲이상배 편집인

올해 들어 문화예술의 화두는 협동조합이다. 여기저기에서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탄생되고 있다. 인천시는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천시뿐 만 아니라 인근 수원시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공동체인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용인, 안산 등 3∼4개 지역 내 문화·예술 공동체가 최근 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등 문화예술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평택이나 안성지역에서는 문화예술 협동조합 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평택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시민예술대학까지 있다. 이들은 시의 지원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강사를 자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올해가 벌써 17회째다. 어엿한 성인을 지나 이제는 그 수강생들이 작가가 되거나 전문 예술가에 가까워진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유독 그들 자생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협동조합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는 문화예술 협동조합에 큰 기대를 걸고 그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 달 초 전북도에는 문화예술단체 4 곳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 권을 갖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운영은 민주적이다.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동안 단체장 중심의 운영으로 사실상 적자경영의 살림살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운영체제에서 문화예술 단체 회원들은 어떤 작품에 참여하 더라도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합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출자금 전액을 공동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그 손해로 조합원 전체가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다. 문화예술협동조합은 작품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예술근로자 이면서, 조합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만큼 조합원들은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책임과 공동의 투자자로서의 사업수익을 올리고, 문화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 해야 하는 경쟁적적이고도 투철한 사업가로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술소비자, 향유자, 예술가, 기 획자, 매개자 등 지역사회안의 다 양한 이해관계를 조합원으로 꾸려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 하되, 수익사업 모델로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품판매, 임대사업 등을 모색해야 한다.

예술 인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속내다. 조합이 설립되면 작품을 판매하고 교육활 동을 벌이면서 소비자를 모아 자립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교육, 공연 홍보물 인쇄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 합으로 서기 위해 자체 페스티벌도 열고 조합원들이 만든 문화예술 콘 텐츠를 국내외에 유통하는 시장도 참여하고, 공공극장이나 문화예술 센터를 위탁 운영, 거기에 콘텐츠 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 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는 움직임이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예술로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혼자 힘으로 돌파하기는 어렵고, 단체를 만든다 해도 지속하기 힘든 여건을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 하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잘 맞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제 문화예술 협동조합은 바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숙명으로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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