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의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지난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해, 작년 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안전 사고의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