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병의 장인은 1989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병의 장모님과 병의 처남, 병의 처와 출가하지 않은 병의 처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처남은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병의 장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의 처에게도 상속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요.
 
<해설> 토지 중 1/17의 범위에서 상속분이 인정되나, 병의 처남 명의의 등기가 된 날로부터 10년, 그와 같은 등기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하여야 할 경우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는 타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5할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그러나 이것은 1990년 개정 민법에 의한 상속분으로 1991. 1. 1. 이후부터 적용되는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1990년 개정 민법 전의 민법에 따른 상속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1989년 당시 적용되던 민법상의 상속분을 살펴보면,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보통 장남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 고유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며, ②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보통 출가한 딸을 의미할 것입니다)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며,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출가하지 않은 자녀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할 때 장남과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1.5가 되고,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0.25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의 처의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1/17(0.25+1.5+1.5+0.25)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인 병의 처는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처남에 대하여 1/17 범위에 대하여 지분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개정전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는 소송은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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