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7일, 갑질논란과 쪼개기 발주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평택복지재단(본지 9월 9일자 1면보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봐주기 식’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복지재단의 갑질 논란과 쪼개기 발주 의혹에 대해 약 한 달여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복지재단 측에 ‘기관 경고’와 더불어 당사자 2명의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재단은 지난 7월, 8,000여만 원을 들여 복지타운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종 1건의 공사를 ▲대강당 리모델링 ▲사무처 환경개선 및 소강당 도어공사 ▲지하공간 가벽설치 및 화장실 도어공사 ▲차광막 지지대 설치 공사 ▲도장 및 이사장실·사무처장실 도어공사 등 5건으로 쪼개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계약법 상 ‘2,000만 원 이하의 관급 공사’는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 맺을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평택시민재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편법 수의계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단일 공사로 확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7월 복지재단의 일부 간부들이 직원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됐다. 한 직원은 모 간부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을 받았으며, 시간 외 근무를 강요당해, 이석증까지 재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평택시는 두 사안이 위법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기관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2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보면,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물들에 대해 봐주기 식 조치사항을 복지재단에 통보했다”며, “(자체 징계에 대해)이사회가 엄중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시가 당사자들을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갑질 사건에 대해 먼저 조사하던 중 쪼개기 발주 의혹을 접해 추가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통합해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며, “두 사안 모두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고발과 관련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시에서 내려온 요구대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을 답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10일 갑질 논란 당사자의 징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날의 결정 사항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재단에서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추후 징계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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