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상 활동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민,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및 레저기구 이용자 등이며, 선박 내외부에서 마스크(여과 기능이 있는 제품만 인정)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집합한 경우 단속을 시행한다.
 
해상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운영자가 승선원 명단을 미작성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낚싯배와 어선의 승선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활동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며,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해상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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