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LH에서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공급호수는 총 733호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 충북 음성, 청주 등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1억2천만 원이며, 자녀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 원이 추가지원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 거주가능하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2%와 임대료 연 1~2%를 부담해야한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LH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가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는 LH 경기지역본부 담당(1670-259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