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러나 일정요건(면적, 공시가격)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가액 계산시 배제하고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적어 지겠지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 딥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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