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농지법 제34조 제2항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⑦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기를 할 때까지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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