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시내버스 중 고작 5%만이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부 노선에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총 시내버스 대수에 비해 저상버스가 턱 없이 모자라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성시에서 운영되는 101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5대(37번 버스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약 3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성시의 저상버스는 총 버스대수의 5% 정도로,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저상버스는 워낙 차체가 낮아 과속방지턱이 많거나, 혹은 도로상황이 좋지 못한 길에서는 다니기 쉽지 않다”며, “수원이나 성남같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자체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저상버스가 다니기 쉽지만, 산간지방이 많은 안성시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 버스와 가격차이가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성시의 노인 비율이 높은 만큼, 저상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박모씨(29)는 “안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많은 만큼 저상버스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9년 12월 공표된 ‘안성시 노인등록통계’에 의하면, 안성시 노인비율은 전체 인구 중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14.8%)이나 경기도(11.9%)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을 독려 및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전체 56.7조 원 중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56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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