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하 평택복지재단이 복지타운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통합 발주를 할 수 있음에도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공사에 장애인고용지원금이 사용된 것이 알려지며,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복지재단의 일부 간부들이 폭언 및 갑질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것에 이어 복지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사)평택시민재단과 (재)평택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던 7월, 80,275,000원을 들여 복지타운을 리모델링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건물이 설립된 지 12년이 지난만큼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1건의 공사를 통합 발주 하여 공개입찰에 부쳐야함에도 불구하고, 5건의 공사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9조(계약의 방법)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은 같은 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맺을 시에는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쪼개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리모델링 단일공사 1건을 ▲대강당 리모델링(외벽 보수작업) ▲사무처 환경개선 및 소강당 도어공사 ▲지하공간 가벽설치 및 화장실 도어공사 ▲차광막 지지대 설치공사 ▲도장 및 이사장실·사무처장실 도어공사 등 5건의 공사로 나누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의 사업을 쪼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5건을 만들어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것이다. 
 
한편, 해당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예산이 장애인고용지원금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평택복지재단에 장애인고용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135,624,000원 중 절반 이상인 8,000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평택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출연금이 아니라, 재단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 쓸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쪼개기 발주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확인 중에 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 쪼개기 발주로 인정된다면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간 중, 긴급히 공사를 마무리 하려다 보니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재단에서 직영공사를 통해 5개 기능별로 지역 전문 공사업체에게 수의계약 발주를 했다”며, “효율성만을 생각하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외적으로 보기에는 쪼개기 발주로 보이겠지만,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당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1항에 따르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만큼, 쪼개기 발주에 대한 시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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