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산과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2020년도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하여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62개의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은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김영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율적 원산지 표시 이행을 확산하고, 음식점의 홍보 및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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