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3,407건 5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고지서는 지난 7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 원 미만)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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