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하고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일 겁니다. 창업시 대출 없이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만 쓴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은 조심하고, 신경써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민간인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은행 등에서 차입하면 세금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상대적으로 조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아보야야 합니다. 그 후 대출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사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많은 돈을 빌리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이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자부분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상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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