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년전 을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주부입니다. 갑은 약 1개월 전, 을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을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을 하여 알아 본 결과 을이 병이라는 여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은 을과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을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해설>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 이어야 하며, 여기서 ‘배우자’란 혼 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호적법(현 가족관계등록법) 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 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2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하더라도 을을 형법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혼을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 즉, 깨트릴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간통한 병에 대하여도 사실혼 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하 겠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