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위 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를 근거로 일반음식점 경영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보통 6월경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보건소는 그간 두 차례 교육 일정을 연기하며, 코로나19에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장 환경조성 등 교육 개최를 위해 준비하였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박창양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방역 상 불가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성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모바일)교육 수강방법 문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675-2932) 또는, 안성시 보건위생과(678-57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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