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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