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미착용한 안성시 공무원들
마스크를 미착용한 안성시 공무원들

안성시가 지난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안성시 공무원의 대다수가 18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16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15일 기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47.8명, 감염재생산 지수가 1.5로 단계별 격상기준을 초과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13시30분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 혹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 할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시 구상권까지 청구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청에서는 지난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실을 고지하며,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공무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저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본관, 별관1, 별관2의 출입문을 따로 통제하여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명단(이름, 전화번호)을 작성하는 등 혹시 모를 확진자의 방문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작 청사 내 대부분의 공무원은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내린 모습)나,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무증상자가 방문한다면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씨(29)는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시민 안모씨(34)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일수록 더 모범을 보이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실내·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으나, 만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9455명(해외유입 2,750명)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서울과 경기가 각 134명과 6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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