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급여 등 지급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언제 얼마만큼을 징수해야 하는 지 알아야 하는데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급여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간이세액표’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계속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프리렌서)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독립적이긴하나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저작권 등 권리의 양도나 대여,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이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의 지급시 8.8% 원천징수하면 됩니다.(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 20인 이하이면 승인을 받아 반기별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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