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본지의 S아파트 전기요금부과방침에 대해 취재를 미뤄왔던관리사무소 책임자가 기사가 보도된 후 해명을 요청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책임자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이다.

취재를 위해 만남을 요청했는데 왜 피한건지?

뭔가 오해가 있었다. 일부러 취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일이 엄청 바쁘다보니 연락을 못했다. 솔직히 기사가 보도될 줄 몰랐고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됐다.

이 아파트 전기요금부과에 대해 말해달라.

일단 우리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사에서 나온것처럼 차액이 발생해 관리사무소가 중간에 가로채는 일은 절대 없다. 총 776세대 주민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부과한다. 지금의 요금방식으로 전기료가 부과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파트 대표위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전에서 단일계약으로 부과된 총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분은 저압으로 계산해서 총 금액에서 저압으로 계산된 세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형별, 동별 승강기 검침량을 참고해 세대로 부과한다.
전기료 차액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관리프로그램은 절대 그럴수 없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한전부과방식(단일계약)
세대분(고압) + 공용분(고압)

S아파트 부과방식(복합적)
전기료 합계 (단일계약방식의 한전요금) = 세대분(저압) + 공용분(전체금액-세대분)

차액이 예상되는 부과방식
전기료 합계 (단일계약방식의 한전요금) = 세대분(저압) + 공용분(고압)

한전에서 부과된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한전부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대표위(주민대표위원회)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총 776세대 가운데 평형수가 작은 세대수가 많다보니 공용분 요금을 적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은 있지만 현재 방식이 최적이다.

그럼 기사에 나온 세대분 차액은 무엇인가?

세대분 전기요금 부과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 헬스장, 알뜰시장 등 공동차감 부과분이다. 개별 검침이 불가능해서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고지서에서 세대분과 승강기 전기료, TV수신료(세대별 부과)를 제외한 금액을 각각 부과한다. 차액이 아니라 사용을 했는데 검침기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분, 승강기 전기료, TV수신료를 포함한 금액에서 전체금액(한전에서 부과된금액)과의 차이를 공동차감 부과분(어린이집, 헬스장, 알뜰시장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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