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8만4549건, 14억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씩,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씩 부과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1577-5744)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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