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3년부터)

향후 모든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 다는 것으로 국내주식은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인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유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50%

 

(기타)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6.17 대책 이후 평택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중과세율이 또 한번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5.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20.06.18 이후 조정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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