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3년부터)
향후 모든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 다는 것으로 국내주식은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인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유지)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지역)50% (기타)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6.17 대책 이후 평택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중과세율이 또 한번 인상되었습니다.
| 현행 | 개정 |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5.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20.06.18 이후 조정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