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세교지구에서 발생한 ‘신호등 낙하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평택시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세교지구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 중이던 자동차 위로 신호등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을 뿐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교통시설물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 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호등은 시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세교지구의 교통시설물은 자신들의 담당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교지구가 민간개발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교지구의 교통시설물 역시 평택시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택시의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현재 세교지구 신호등은 평택시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민간개발구역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인 만큼 시에서도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세교동이 평택시 소관이 아니라면, 앞으로 평택시는 세교동에서 음주단속 등 어떠한 단속도 하면 안된다”며, “민간개발 중이면 세교동은 평택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민 박모씨 역시 “지금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대부분이 민간개발 아니냐”며 “대부분 민간개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담당하는게 없으면, 대체 시청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의 담당자는 “민간개발이라고 해도 현재 국토상에서 운영되는 신호등이라면, 시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정했으나,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여러 부서의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신호등 낙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시공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시공업체 측에 차량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배상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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