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0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신규 대상시군으로 선정되어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봉화군·평창군·거창군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 설립지역(15개소) :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화성
 
* 준비지역(13개소) : 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춘천, 부여, 장수, 고령, 경주
 
안성시는 지난 6월 농민단체협의회 간담회와 안성시조합운영협의회 설명회를 통하여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사업 응모,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조기 설립·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조기 설립을 위해 의회·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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