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달 말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장약국 외 21개소에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이 주·정차 편의를 도왔다.    
 
점심시간대 주·정차 가능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대 주·정차 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각각 2시간이다.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진사리 서안성 농협 부근과 대덕우체국 부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황색복선, 인도,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와 택시 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구역 등은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차량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구간과 허용시간을 숙지해야 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가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인근에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심 및 저녁시간을 이용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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