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를 86,283건 276억 8천 7백만 원 만큼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지방세법 및 안성시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연납기준 금액이 2019년 10만 원에서 2020년 20만 원으로 변경됐다. 즉,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로써 두 번 부과한 것을 이중과세로 오해하는 것을 줄이고,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경감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매달 0.75%의 중가산금(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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