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7일(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마음대로 무작정 매입세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반기에 창업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일부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받으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물겠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빠트린 것이 없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