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
   은 486만원임 (2019.7.~2020.6.)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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