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평택시 통복지구 빗물펌프장 추가 공사비 발생’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다. 본지 보도(4월 22일자)이후 약 2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평택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빗물펌프장 추가 공사비 발생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담당자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통복지구 빗물펌프장은 지난 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 준공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사 시작 후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전 지반조사 당시 빗물펌프장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 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가, 현장 지반조사에서 풍화암이 노출되는 문제로 추가 공사비 5억 6,700여만 원이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식으로 설계했던 전기실을 유지관리 및 감전사고의 위험 등을 지적받아 지상식으로 변경하며 6억 2,100여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됐다. 
 
그 외에도 구조물 및 방류관 변경 등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해 8억 원 이상 발생하면서 총 22억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고작 엄중 주의 처분만을 내렸다.
 
심지어 그마저도 담당부서에 대한 경고 의미일 뿐, 전 담당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작년 말 설계상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전 담당팀장은 올해 1월 6일부로 안중출장소 내 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결국 전 담당팀장은 승진, 담당부서는 엄중주의에 그치며 평택시의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평택시가 ‘발주한 대로’ 설계한 설계업체만이 ‘전기실 지하매립시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1년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 사안이 종결됐다. 
 
이처럼 잘못된 발주를 한 담당자와 부서는 경고로 그치고, 발주대로 설계를 한 설계업체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평택시가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개발과는 “전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전기관련 공무원이 아닌 토목과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전 담당자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감사관실 역시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건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담당자가 미처 문제점을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감은 아니다”며 잘못에 대해 문책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시의 ‘제 식구 감싸기’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복지구 빗물펌프장은 어린이 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기실을 지상식으로 변경하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평택시의 대책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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