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구)시민회관 버스정류장 앞의 무인단속카메라를 구)시민회관 앞 교차로로 이설하여 확대 단속한다고 말했다. 

 
기존 구)시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의 무인단속카메라는 버스정류장 및 직선 도로만 단속이 가능했지만, 교차로로 이설함에 따라 명륜여중 입구까지 단속 폭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등 · 하교 시 불법 주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단속구간은 종전대로 운영되며, 명륜여중 입구 등의 신규 단속구간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설치, 7월 5일까지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 후, 7월 6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09:00~21:00이며, 점심시간(12:00~14:00), 저녁시간(18:00~20: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시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등은 24시간 상시 단속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이전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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