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언론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노점상 집중단속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지난 7일 세교동에서 발생한 노점상간의 마찰로 인한 살인사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전파 위험 등 노점상 문제는 현재 평택시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시의 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 한 후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 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말했다.
 
그 후 불법 노점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점상이 많다는 점과 노점상들과의 협의 유무,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 등 평택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본지에서도 노점상들로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전파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노점상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점상 단속 시 인적사항을 다 기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래된 노점상 분들은 다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노점상들은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통 측과 노점상 측이 연계해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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