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을 독려하며 임대료 인하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은 역으로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4조는 모두 계약한 임대료에서 5%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말이다. 
 
물론 해당 과태료를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를 인하할 때 임대료 인하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조항과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을 넣는 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원상회복 특약’은 상가임대료에만 해당되며 주택임대료는 어떤 상황에든 5%이상 올리기만 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게다가 ‘원상회복 특약’조차도 처음부터 홍보가 되지 않아 코로나 초기에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은 꼼짝 없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임대인이 과태료를 신경 안 쓰고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법이 알려진 이후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다. 결국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할 착한 임대인까지 염려해두고 임대법이 제정됐을 리는 없으니 두 제도가 충돌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법과 ‘원상회복 특약’에 대해 홍보했다면 임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착한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대로 독려하면서, 뒤에서는 위법이라며 벌금을 내라고 말하니 임대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라 경제도 다시 침체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직격으로 받는 것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에 실망한 임대인들이 임차인 배려를 포기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길 바란다면 기존의 법에 틀어박혀있을 것이 아니라,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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