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적극 반영 한 것으로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7월에 환급하며,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대부계약 30건 중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6건이며,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하여 기존요율의 50%~100%까지 감면한다. 연 대부료가 8천8백만 원인 만큼 감면 적용 할 경우 총 3천2백만 원을 감면해 주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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