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진건중길 양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교길 어린이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양진초 인근 도로는 보행자와 통행차량이 서로 피하려다 위험 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양진초 앞 도로쪽에 통학로가 있으나 안전펜스가 설치된 통학로도 몇 걸음 가지 않아 끊어져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와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과 뒤섞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로를 시속 30km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고 지난 1월 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하지만 양진초 옆 도로는 현재 시속 30km 라고 표시되어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보행자들은 인도가 없어 불안하다. 최근 차량이 증가하면서 매번 차가 오나 안오나 쳐다봐야 하고, 차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안전하다”면서 “최소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도읍 진사리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보도 설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여유폭이 없고 인근 토지가 공통주택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동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보도설치가 지난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인도가 있는 도로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협소한 도로에 인도까지 없는 진건중길은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