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을 갈등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을 목표로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개소를 하였다.

 
지난해 6월 평택시는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위탁과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3년간 평택YMCA가 운영하게 됐다.
 
이번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소태영 센터장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이웃회복, 마을회복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살 맛 나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축사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열여섯 번째로 큰 평택시가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고 상생해나가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평택시 평택5로 65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및 공동체회복 교육, 마을 소통방 운영을 통한 분쟁·갈등예방활동, 주민자율화해조정 및 사후관리의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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