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조정지역(서울, 과천, 분당 등...06.16현재 평택은 조정지역이 아니나, 경기 대부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중 임)내 2주택자에게는 10%,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양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수를 줄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증여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 분리를 쉽게 생각했다가 중과세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 
기존 세법에서는 법률혼만을 인정하여 같이 살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개정세법에서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더 이상 무의미해 보입니다.
 
2. 위장전입 적발 위험성
 1세대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하는데 주소만 옮겨두면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단순히 주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조사 혹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소,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1세대 1주택을 배제합니다. 부부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를 주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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