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대해 “96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본지 6월 3일자 1면 보도)이 내려진 이후 여전히 조합과 대책위원회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조합과 대책위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감환지’와 ‘집단환지’에 관한 이견이다. 감환지란 기존의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해주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청산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집단환지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용지에 권리지분을 환지받는 것을 의미한다.
감환지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을 공람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2010년 당시 경기도에 의해 지제·세교 지구가 도시개발구역을 인가받았을 때부터 전체면적의 40%(33만876)만이 환지예정지로 계획되었기에 사실상 처음부터 감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합 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결정의 대책으로 “보류지중 상업용지(7천671.5), 공동주택2(3만9천586), 공동주택3(6만5천887) 남아있어 재환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의 의견은 다르다.
대책위 관계자는 “총 3번의 환지 계획 공람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감환지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있었다.”며 “도시개발법(29조 3항)에 따르면 환지 계획을 공람했을 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적합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환지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환지예정지가 정해져있다고 해도 계획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합에서는 집단환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 50%부터 최대 96%까지 심하게 감환지하였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위법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집단환지에 관해서도 조합과 대책위는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세교산단 부근 제일 안 좋은 위치에 집단환지용 토지가 배정됐다. 이 당시에 그런 것도 모르고 집단환지신청을 한 사람도 많다. 그러다 2015년도 환지계획 공람 때 보니 공동주택아파트의 환지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본래 정리 후 감정평가는 환지처분시점(2021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8년 전인 2013년에 정리 후 감정평가까지 진행하였기에 이처럼 왜곡됐던 것”이라며 “이를 조합원들이 알고 집단환지 신청철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에서는 2013년 감정평가가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조합에서는 한국감정원을 포함해 6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환지 단가가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 때 이루어진 감정평가도 40%로 제한된 환지용 토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감정평가였다. 그렇기에 2013년에 감정평가를 하든지, 2021년에 감정평가를 하든지 결국 40%의 토지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조합원들 간에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에서는 현 조합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재환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대책위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환지계획 재신청을 한다면 검토 후 인가 철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체면적에 대한 재환지 계획이 불가피하여 도시개발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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