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상속이 개시되기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를 선택했다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플랜의 일환으로 사전증여 활용시 체크해야할 절세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제도 활용
사전증여의 목적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부의 이전에 있습니다. 즉,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일정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추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간에는 6억, 성인자녀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을 사전분배 하면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2) 가치상승이 높은 자산부터 증여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적은 증여세로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3) 채무와 함께 재산 증여
부동산 증여시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까지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를 받는 사람은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한 사람입장에서 빚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빨리 증여할수록 이득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상속시점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시말하면 상속시점보타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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