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조합대책위 조합원들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 7. 9 일 원고(조합대책위 조합원)들에게 실시한 96필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의 약 25%(조합대책위 소유 96필지~55,380평)를 재 환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체면적 중에서 대책위 소유의 96필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전체면적을 재 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조합과 대책위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환지계획의 재신청을 한다면 검토 후 인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조합대책위 측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27일 평택지원에서 기각되어, 조합과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조합대책위에서 곧바로 수원고법에 항고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4월 대책위의 조합원들이 평택 지제세교지구 P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고소 이유를 “체비지를 헐값에 매각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613m" 규모로 지제역 전면에 있어 평택 최고의 노른자 사업지구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