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특수관계자인 만큼 다른 직원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과다경비로 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세는 줄어들까?
 
당연히 필요경비가 늘어나므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근로자인 가족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한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족직원의 근로소득세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내는 것이 세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인건비가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을 고용한 경우보다 가족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세금 절감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족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율의 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나 본인 외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의 4대보험료는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 감소하는 종합소득세와 늘어나는 4대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4대보험 납부,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인건비 처리는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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