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2일 도일동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발전소) 관련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건축사 T사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2월 평택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일동 소각장 반대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평택·안성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평택시청 본관 앞에서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민연대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본지 5월13일자 보도)
 
또한 안성시의회(신원주 의장)가 지난 14일 제 187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난 19일 평택시장에게 소각장허가 반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소각장 건립 예정지가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와 인접한 지역으로 ‘편서풍이 불면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각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서 집단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힐스테이트를 비롯하여 평택시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소각장건립 반대서명에 돌입했으며 맘카페등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형폐기물을 사용하는 자원순환 시설이 가동되면 제조 및 연소과정에서 다수의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SRF 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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