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A운수회사 버스가 노폭 5미터의 좁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트럭과 쌍방 과실로 충 돌하여 트럭을 운전하던 갑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하고 있던 아들 을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에서 갑의 과실이 30%라고 할 때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의 과실도 고려가 되나요?

<해설> 갑의 과실도 고려가 됩니 다. 자동차사고를 비롯한 손해배상 사고에 있어서 그 피해자에게 과실 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감액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제763 조, 제396조).

통상 이러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참작하는 것인데 사례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 피해자 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우리 판례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손해분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조정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합니다 (88다카2933 판결).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 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 및 감독, 나아가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사고로 인한 소유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93다25127 판결)”고 판결한 사례도 있어 피해 자측의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 반드시 가족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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