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지난 14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발의는 황진택의원을 비롯해 신원주, 안정열, 송미찬, 박상순, 반인숙, 유광철, 유원형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성시 원곡면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도일동 소재의 태경산업(주)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해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뒤 현재 평택시의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및 재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진택 의원은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지만, 반경 2km 내에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소각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등의 피해를 안성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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