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 취득시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입니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늘어나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의 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목한 지역으로는 안산 단원, 안산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등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데, 위 지역에서 6억 미만 주택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