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과세소득: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함.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함.
•신고납부기한 : 2013년 4월 1일 (월요일)
•분납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납가능함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재무상태표
③포괄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⑤세무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불이익
무신고가산세적용 (단, 수익사업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

•기타
현금흐름표 (외부감사법인에 한함)
원화재무제표(원화외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한 법인)
미제출시 불이익  : 해당없음

•세무조정
법인의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정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신고를 위하여 협조할 자료
 
정확한 재무제표작성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명의 모든 통장 사본(2012년 중에 신규개설 후 말소된 것 포함)
③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④2012.1. ~ 12월까지의 카드명세서
⑤2012. 12. 31. 현재 다음 계정의 명세서 •자산 : 재고자산(품목.수량.금액), 고정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부채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퇴직금추계액
•기타 : 주주명부,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 증빙누락분등

•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⑴매출
 •부가세신고에서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 고용노동부등 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이 모두 계상되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⑵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으며 그 계산이 적정한가?
•차입금과 지급이자 중 누락분이 있는가?
•고정자산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⑶기타
• 2012년 중에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수입과 비용처리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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