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6월 1일(월)이 확정신고 기한이고, 5월 1일부터 홈텍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지원을 위해 직권으로 8월 31일(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게 연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에게 세무서 방문없이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도 제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는 전용신고 화면과 종합, 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도 모바일 홈텍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중도퇴사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84만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전 꼭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국세청 제공자료>
① 필요경비 분석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할 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분석
② 소득율 분석 :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 지역,수입금액 규모별 평균소득율을 비교 분석
③ 빅데이터 분석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세액감면 적정 여부
④ 외환자료 분석 : 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 Apple, Airbnb, Facebook 등)로 부터 수취한 외환자료 분석
⑤ 해외계좌, 차명계좌 : [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⑥ 추계신고 대사업자 안내 :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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